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업무분야

관세 환급

관세환급이란?
관세를 납부한 수입 물품이 국내에서 제조 후 수출 되는 경우 등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 제조자에게
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관세환급 방법

개별환급

개별 환금 정보
적용대상 대상품목 제출서류
모든 수출기업 모든 수출품목 수출사실 확인서류
납부세액 증명서류
소요량 계산서
수출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세부액을 산출하여 환급금 지급

간이정액환급

간이정액환급 정보
적용대상 대상품목 제출서류
8억 이하인 업체
중소기업 연간환급금
간이정액율표 게기
수출품목
수출사실 확인서류
간이정액 해당품목을 수출한 경우 수출금액 1만원당 일정금액을 환급금으로 지급

개별환급 절차

  1. 1
    원재료 수입
    •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의 납부세액이 있어야 합니다.
    • 국내에서 구매한 경우에는 기초 원재료 납세증명서, 수입 세액 분할 증명서, 평균 세액 증명서 등으로 납부세액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2. 2
    수출물품 제조
    • 수입 원재료가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어야 합니다.
    •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과 수출물품의 포장용품도 환급대상 원재료에 포함됩니다.
  3. 3
    소요량산정
    • 수출물품 생산에 들어간 소요량은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6가지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을 임의 선택하여 산정합니다.
  4. 4
    환급신청
    •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환급신청하여야 합니다.
  5. 5
    환급금 지급
    • 신청한 환급금은 기재 사항과 제출 서류의 구비 여부만을 확인하고 환급신청인의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6. 6
    사후 심사
    • 부정환급으로 처벌받은 경우 또는 과다 환급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환급금 지급 후 환급금의 정확 여부를 심사합니다.

관세환급 개요

제공 서비스

제공 서비스 목록
개별환급신청 간이정액환급신청
소요량 산정방법 등 신고(변경) 환급금지급신청
추가 환급 신청 평균세액증명서 발급신청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신청 분할증명서 발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