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업무분야

수출입 통관

수입통관이란?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된 물품을 관세법에 따라 세관에 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수입통관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B/L, INV, P/L, C/O 등 서류가 필요하며 수입하는
물품에 따라 관련 기관의 허가, 승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1
    사전준비
  2. 2
    물품반입
  3. 3
    수입신고
  4. 4
    세관심사
  5. 5
    관세납부
  6. 6
    수입신고수리
  7. 7
    물품반출
    (or 물품인도)

필요서류

  • 선하증권
    (AWB 또는 B/L)
  • 상업송장
    (INVOICE-INV)
  • 포장명세서
    (PACKING LIST-P/L)
  •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C/O)
  • 수입 허가 승인 등 증명 서류
수출통관이란?
물품을 국내에서 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관세법에 따라 세관에 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수출통관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INV, P/L 등 서류가 필요하며 수출하는 물품에 따라
관련 기관의 허가, 승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1
    사전준비
  2. 2
    물품반입
  3. 3
    수출신고
  4. 4
    세관심사
  5. 5
    수출신고수리
  6. 6
    물품반출
    (or 물품인도)

필요서류

  • 상업송장
    (INVOICE-INV)
  • 포장명세서
    (PACKING LIST-P/L)
  • 수출 허가 승인 등 증명 서류

제공 서비스

제공 서비스 목록
수입통관 수출통관
수입 신고 수출 신고
수입 요건 확인 및 신고 업무 수출 요건 확인 및 신고 업무
수입 물품 FTA 적용 여부 확인 수출신고 정정
관세 감면 신청 수출 물품 적재기한 관리
용도세율 신청 재수출기간 연장 신청
담보 신청 전략물자 수출허가 컨설팅
수입신고 정정 외국물품 반송신고
가격 신고
잠정가격-확정가격 신고
이사물품 수입신고
보수작업신청-보수작업완료 보고
견품 반출 허가
국내운송 및 창고 보관 연계
오류 점수 등 법규 준수도 관리
세관 서류제출, 임시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