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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관세조사

관세조사란?
수출입업체가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 무역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수출입신고를 하였는지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세조사는 '정기 관세조사’와 '비정기 관세조사’로 구분되며,
AEO 공인업체의 경우 관세조사가 아닌 ‘AEO 공인심사’와 AEO 공인 후 ‘종합심사’를 실시합니다.

정기 관세 조사(관세법 제110조의3 ①)

정기적 신고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장기(최근 4년 이상) 관세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무작위추출방식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

비정기 관세조사(관세법 제110조의3 ②)

신고 등 납세협력의무 불이행한 경우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는 경우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AEO 공인업체에 대하여는 기업심사가 아닌 AEO 공인심사와 AEO 공인 후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AEO 공인업체

AEO 공인업체 정보
공인/종합심사
공인심사실시 후 AEO로 공인
AEO 공인 후 5년 주기 종합심사 실시
민·관 파트너십

非AEO 업체

非AEO 업체 정보
정기 관세조사 비정기 관세조사
최근 2년간 연평균 수입액 5천만불 이상 기업
4∼5년 주기 정기심사
세액, 외환, 통관요건 등 전부심사
고위험업체
특정사안수시심사
조사부서공조심사

관세조사 절차

  1. 1
    사전통지
    • 심사개시 15일전까지 「기업심사통지서」를 송달합니다.
    • 기업심사 연기나 심사장소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2
    심사개시
    •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확인합니다.
    • 「납세자권리헌장」에 대해 설명을 듣습니다.
    • 조사공무원과 함께 「청렴서약서」를 작성합니다.
  3. 3
    심사진행
    • 관세사 등 관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세행정통합민원안내」를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해 드립니다.
  4. 4
    심사종료
    • 예정된 심사기간 내에 종결합니다.(다만, 부득이한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컨설팅을 통하여 기업심사 결과 및 관세행정관련 기업 편의제도나 성실신고를 위한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5. 5
    결과통지
    • 「기업심사결과 통지서」를 송달합니다.
    •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6
    고지서발부
    • 「납부고지서」를 발송합니다.
    • 고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불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공 서비스

제공 서비스 목록
과세전 적부심사 대리 기업심사 대리
이의신청 대리 심사청구 대리
심판 청구 대리 행정소송 자문
관세조사 TFT 구성 전문변호사 협업
고객사 기업심사 대리 FTA 원산지검증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