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 신고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장기(최근 4년 이상) 관세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무작위추출방식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
신고 등 납세협력의무 불이행한 경우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는 경우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AEO 공인업체에 대하여는 기업심사가 아닌 AEO 공인심사와 AEO 공인 후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인/종합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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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심사실시 후 AEO로 공인 AEO 공인 후 5년 주기 종합심사 실시 민·관 파트너십 |
정기 관세조사 | 비정기 관세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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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연평균 수입액 5천만불 이상 기업 4∼5년 주기 정기심사 세액, 외환, 통관요건 등 전부심사 |
고위험업체 특정사안수시심사 조사부서공조심사 |
과세전 적부심사 대리 | 기업심사 대리 |
이의신청 대리 | 심사청구 대리 |
심판 청구 대리 | 행정소송 자문 |
관세조사 TFT 구성 | 전문변호사 협업 |
고객사 기업심사 대리 | FTA 원산지검증 대리 |